휴가철, 딱 한잔도 운전대 잡아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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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딱 한잔도 운전대 잡아선 안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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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양온욱

 

코로나19 이후 거의 3년 만에 떠나는 휴가다.
자연스레 휴가인데 한잔 해야겠다는 들뜬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렇지만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딱 한잔은 괜찮겠지”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졌다면 처음부터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좋겠다.
누구나 술을 마시기 전부터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없겠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습관성으로 음주단속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다.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혐의가 적용된다.
앞으로 동승은 고사하고 음주운전 하려는 것을 보면 적극 만류해야 하고 운전자 동승자가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럼 전날 마신 숙취운전은 음주운전이 될까? 당연히 음주운전이 된다.
전날 마시고 수면을 취했더라도 아직 숙취가 남아 있다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다.
소주 한 병 성인 기준으로 알코올이 분해되는 시간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아침에 숙취가 남았다고 생각되면 불편하더라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소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운전을 시작하는 사람은 귀 담아 들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되며,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자치경찰시대에 맞는 지역사회 기관, 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선량한 운전자, 보행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
한 순간의 잘 못으로 평생을 후회하면서 트라우마에 빠져 살 것인가….
음주운전 이제 그만 종지부를 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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