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법적인 경찰 장악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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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법적인 경찰 장악 심히 우려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07.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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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정부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정안전부령)을 제정하였다. 

시행령인 직제개정안은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31년 만의 일이다. 
먼저 이번 국무회의 의결과 행안부장관의 규칙안 제정에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무너뜨리고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적인 행태임이 아닌가 싶어서다.
그리고 장관 소속의 경찰국 신설이나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 명시라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 시대의 허상에서 깨어날 길 바란다.
이미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제6항에서 경찰청의 조직,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개정 없이 행안부 장관이 장관의 명령제정권을 통해 별도로 경찰국을 설치하거나 인사, 예산, 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명백히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이다.
따라서 정부가 입법권에 근거하지 않고 경찰권을 장악하기 위해 시행령만으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이다.
이를 두고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개최되었다. 경찰들이 나서서 정부의 경찰 장악을 반대하며 경찰 본연의 업무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는 뜻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법치국가에서 경찰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경찰 내부의 이번 행동은 스스로 지난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성이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찰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제정과 경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실질적인 지휘권 보장을 위한 시도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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