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2년 정기 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 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 분 주민세로 통합됐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22.07.01.)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1,000원이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8월31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했다고 본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세금납부 전용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부안허용권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하려고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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