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7월 말까지 85농가 328억원 지원
고금리 늪에 빠진 농업인들을 돕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이 농가부채 해결사로 나서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가 연말까지 농가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경영회생사업비 48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북본부는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도내 총 1,831농가에 4,781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은 금융기관 부채,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로부터 농지 등을 매입하고(매입금액으로 농가부채 상환),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회생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의 부채가 4천만원 이상(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연간 피해율 50% 이상),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75세 이하)농업경영체로 한다.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다시 임대하는데, 임대료는 해당지역 임대료수준 및 형상 등을 고려해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농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적용 산출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며, 시설의 경우 당초 매입가로 해 농업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반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인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고금리시대에 더 많은 부채농가가 본 사업을 통해 부채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반기 추가 사업비 확보 및 홍보와 컨설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 문의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또는 농지은행(1577-777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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