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홍보
상태바
순창군,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홍보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2.08.1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 주민세 1만 2582건 1억 384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는 1450개 사업장에 1억 6979만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매년 8월에 부과되며, 납부 금액은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지역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5만~20만원)과 연면적 세율(330㎡ 초과시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납부 세목으로 변경 됐다. 군은 이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기간은 개인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권해수 순창군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주민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