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지도, 교권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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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지도, 교권과 학생인권
  • 허성배
  • 승인 2022.09.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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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최근 어느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선생님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SNS에 돌고 있다. 학생은 교탁주변의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과정이고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선생님 역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잊을만하면 교권하락과 교권침해에 대한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다. 물론 학생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교육현장 일부에서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이다. 교권은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로써 교육을 할 권리와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역시 광의의 교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교권의 침해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것이 교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보장되어야 할 이유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학내에 민주적 자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배제되어 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회 등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제도들이 있지만 이들 제도가 학교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 학생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보완하고 학교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권신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교권이 침해되거나 교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있을 때에 대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심리 상담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을 교원들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내실화 하고 교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각급 학교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제동행 문화의 확산이다. 학교 일선에서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다소 형식적이고 천편일률적이다. 따라서 개별 학교 실정과 수요를 반영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내실화 해야 한다. 한편 교원 입장에서도 지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 아니라 전인교육의 주체인 스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스승과 학생이 스스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할 때 자연스레 사제동행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옛말에 스승의 은혜는 임금이나 부모의 은혜와 같다고 했다(君師父一體). 또한 스승을 따라 걸어갈 때는 웃거나 떠들면 안되고, 그림자를 밟지 않도록 일곱 자 남짓 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 그만큼 스승을 존중하라는 의미이지만 오늘날 사제관계가 이러한 엄숙주의에 기반해서는 곤란하다. 교원과 학생이 거리를 좁히고 교감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이 바탕에는 상호존중이 있어야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롭고 서로 존중하는 사제관계(師弟之道)를 고민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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