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갑질 반드시 도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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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갑질 반드시 도려내야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2.09.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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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안군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행 끝났지만 추가 의혹 이어져
독단적 업무 추진·직원 패싱
철저한 감사·후속책 시급 지적

부안군 최초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임명돼 보건소장 직무대리가 끝났지만 내부 직원들의 갑질 의혹 추가 제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보건소 내부 직원 다수에 따르면 전 부안군 보건소장 직무대리였던 A과장의 직원패싱과 독단적 업무 지시, 직원 무시 등 갑질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보건소 B씨 경우 A과장의 인격적 무시 및 업무패싱 등으로 인해 지난해 우울증이 발생해 한달 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른 직원 C씨 역시 업무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입원을 했던 것도 드러났었다.
이들은 대부분 A과장의 인격적 무시와 독단적 업무 추진, 비정상적인 질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내 다른 한 직원은 직접 ‘갑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A 과장의 제왕적 보건소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A과장은 최근 ‘부단체장이 상습적인 언어폭력 및 갑질을 해왔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폭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보건행정시스템 운영과 부안군 공직사회 갈등 해소 등을 위해 A과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값질 행위의 경우 익명을 포함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바로 조사, 조사 전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이 명시돼 있다.
보건소 내부 직원은 “A과장이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본인의 업무스타일만 강조해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했다”며 “본인의 생각과 다른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뜻에만 따르라는 식이었다”고 폭로했다.
부안읍 한 주민은 “전 보건소장 직무대리와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갑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사실확인을 통해 더 이상 이러한 의혹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보건소에 대한 갑질 의혹이 계속 인지 되고 있다”며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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