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업구조개편 후속 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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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업구조개편 후속 조치 본격화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5.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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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사업구조개편의 핵심인 부족자본금 정부지원규모 산정을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5월9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후속조치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

부족자본금 지원 등과 관련한 국회와 정부의 이견으로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한때 무산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사를 통해 농협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부족자본금이 발생하면 이를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은 후에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핵심 이슈사항인 부족자본금 정부지원규모 산정 작업이 본격 착수됨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번 자산실사 및 부족자본금 산정 용역계약은 정부-농협-회계법인이 참여하는 3자 계약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결과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자산실사 관련 외부용역은 5월~6월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보유한 유·무형의 모든 자산·부채에 대한 공정가치를 평가해 자산 및 자본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향후 농협은 자산실사 결과와 경제사업활성화 관련 용역 결과 등을 기초로 필요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자체 자본조달계획을 수립 후 부족자본금은 7월말 이전에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에서는 농협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정부지원계획을 보고하고 심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농협에 대한 정부지원규모가 구체화 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경제사업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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