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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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2.09.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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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화재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비상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건물 내 다수 출입구를 폐쇄·제한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상 회복 후에도 상당수 미개방 상태로 되있어 화재발생 시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중요한 통로로서,  이러한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 금지 △비상구 앞 물건 적치 행위 금지 △방화문 도어체크 훼손 행위 금지 △문 고정장치 설치 금지 등의 유지관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비상구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미희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도 중요하지만 인명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비상구의 효용을 극대화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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