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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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개시!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1.05.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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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전북농협(본부장 김종운)은 올해 시범사업 3년차를 맞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전북관내 5개 시ㆍ군(익산,김제,부안,고창,정읍)을 포함하여 전국 30개 주산지 농협에서 11일부터 7월 8일까지 판매한다..

벼의 보험대상 품목은 일반 벼를 대상으로 하며, 찰벼, 특수미, 초다수성 벼는 제외된다. 또한 재배방식에 있어서도 직파재배는 제외되고 기계이앙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벼' 보험가입은 농지단위로 가입했던 작년과 달리 경지단위로 가입하고, 농가당 4,000㎡(약 1,200평)이상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 농지 중 1,000㎡(약 300평)미만인 농지는 가입이 제한된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火災)는 물론이고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로 인한 병충해 피해도 보상하고 있어서 농가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농가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벼'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 보험료의 50%~75%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보험료에 대해서도 전라북도와 판매지역 5개 시ㆍ군에서 농가부담보험료의 50%~60%를 지원하기로 하여 도내 판매지역내의 많은 농가가 가입할 전망이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재해가 발생되면 농가는 즉시 가입농협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해당농협에서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며, 손해평가 결과는 보험금 지급의 판정기준이 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은 3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이앙한 경우에 1회에 한해 지급되는 '재이앙보험금'과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 면적피해율이 70%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을 꼽을 수 있다.

전북농협은 "'벼'보험 판매 첫 해인 '09년도에는 익산, 김제, 부안 3개 지역에서 1,337농가, 총보험료 5억2000만원이 판매되었고, '10년도에는 1,947농가, 9억 1600만원이 판매되어 가입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정읍과 고창지역이 판매지역으로 확대되어 가입농가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고와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포함하여 총보험료 9억 1600만원(실제 농가 납입보험료 2억 2600만원)인 반면에 보험금 지급은 9억1700만원(실제 농가 납입보험료 대비 405.7% 지급)이어서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

도내 벼 농가들이 '벼'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지속적인 재생산활동이 보장될 수 있어 농가들이 상당수 가입할 것으로 기대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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