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사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62억원에 달했다.
무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은 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무역보험공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수령을 통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미가입 업체들은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다른 기관에 문의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무역협회와 코트라 두 기관이 접수 받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업애로 건수는 총 1,150건이었다.
특히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재로서는 수출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다.
코트라의 수출대금 미회수 등 금융 결제와 관련한 상담을 보면 ‘거래 관련 주거래은행 및 유관기관 상담 안내, 경제제재 현황 안내, 거래선 독려 요청, 경제 제재 대상 및 대금 송금 가능여부 확인 절차 안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그칠 뿐,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중소 규모 수출기업들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경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지금 당장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사전에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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