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도 경청할 수 있는 집회시위 현장 조성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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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경청할 수 있는 집회시위 현장 조성을 바라며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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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경위 김선민

집회시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방송차량을 이용한 스피커 사용으로 최근 대다수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시위 현장의 소음은 일상소음을 뛰어넘어 영업방해, 주거권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집회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심각히 충돌하고 있는 현실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에 ‘시위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유지명령과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를 일시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야 및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 강화되고 최고소음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평균 소음도의 기준을 악용하여 데시벨을 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실질적인 관리로 집회시위 현장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집회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주변의 피해에는 무관심인 경우가 많다.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시위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정당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집회의 목적은 상대방이 나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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