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가짜 친환경 광고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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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가짜 친환경 광고 뿌리 뽑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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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 유아들의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친환경'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그린워싱' 광고·표시의 70% 이상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환경부의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중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제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행정지도 건수 중 약 70%가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지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도 7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지도를 받은 전체 2071건 중 1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으로 분류됐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행정지도를 받았던 1382건 중 1305건에 달하는 제품들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어서 가짜 '친환경' 광고·홍보가 횡행하고 있다.
권고, 조언 등을 받는 행정지도보다 강한 처분이 뒤따르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제품들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은 75%에 달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8건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6건이다.
6건의 제품 중 유아가 물놀이 시 사용하는 닥터링목튜브(태림무역)는 '친환경·무독성'을 광고에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제를 보완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인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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