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가 우선인 선진 집회문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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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가 우선인 선진 집회문화 만들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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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유상명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라 국민은 개인 또는 다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장이나 거리로 나와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란 본디 주최자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 공간적·음향적(音響的) 영향을 발생시키기 마련이고 대부분의 집회가 유동인구가 많거나 다중 인파가 모이는 장소에서 진행되므로 때에 따라 집회와는 무관한 다른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교통통행이나 소음 등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제정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집회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너무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집회 및 시위의 적법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소음의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을 기준으로는 주간 65db, 야간 60db,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행히 과거의 집회시위와 달리 최근 집회시위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마이크 방송과 확성기·앰프 등이 사용되고 있고 집회와 소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법 기준 이하의 소음이라 할지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집회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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