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동절기 생명과도 같은 김치와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국립농산물품질원은 “김장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농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독성물질에 대한 검사가 사전에 이뤄져야 하며 농부들이 농약을 사용하는데 과하지 않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신이 생산한 채소류가 벌레 흔적이 있고 백화점 채소처럼 윤기가 흐르지 않아 선택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윤 추구에 별도의 농약을 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양념류도 마찬가지.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
농관원은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고 한다. 여기에서 발견되고 부적합한 채소류는 즉시 폐기처분해야겠지만 생산자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한 먹거리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검사기관과 생산자 모두가 직무유기일 것이다.
소비자가 일일이 검사하고 조사할 수 없으니 조사기관의 결과를 믿고 구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사회는 성인병이 창궐하고 미세먼지와 잔류농약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먹거리 생산에 무엇보다 생산자의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전성교육과 친환경 채소류의 100% 수매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 하며 구매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결국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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