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활동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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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활동 기회줘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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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실패하면서 미처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가 누적되면서 체납자는 사회적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사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차치하더라도 그 이하 체납자에 대한 지자체에서 속 시원히 면책을 통해 해결해 주는 게 경제적 이득일 것이다. 

정부는 늘 부실채권에 대한 소멸과 탕감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을 당사자 동의도 없이 소각하는 이른바 ‘부실채권 소각’을 연례행사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 활력에 대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고리대금업자수준의 추심행위가 오히려 체납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있어 과감한 결단이 촉구된다. 
현재까지 전주시 10월 말 기준 총 지방세 체납액은 331억원으로 늘 체납액징수팀을 꾸리고 휴먼계좌를 압류하는가 한편 차량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다. 사실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5년이 경과하면 자연 소멸되는 제도가 있다. 지방세 역시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결손처분하게 된다. 이는 감사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까지는 불가할 정도의 체납에 대한 추심은 애착이 강하다. 툭하면 압류통지예고에 계좌추적 등으로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사회에 불만을 초래시키고 있다. 
이번 휴먼예금 압류 자료를 보면 185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재산’으로 추심금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계좌를 압류한다”든지의 독촉장은 사실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과감한 결단이 요구한다. 
물론 세금은 절대적이다.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시민들의 안전대책과 복지, 노인대책 등을 꾸려 시민의 절대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고액지방세가 아니고 일정기간 지난 체납자는 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민복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는 게 맞다. 옛말에 ‘고름이 살 되는 것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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