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고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일차에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상대로, 2일차에는 환경위생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인재양성과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경신 의원은 예산편성 분야에서 ▲반복되는 예비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안전을 위한 현장지도 강화를 주문했다.
차남준 의원은 건축 분야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예산 책정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예산 현실화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했고, ▲ 공유재산 처분현황 중에서 3000만원 이상의 재산의 수의계약 체결 적정 여부를 질의 했다.
박성만 의원은 ▲ 돈사, 양계장 악취문제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문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의지가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자의 개선의지를 강화시킬 행정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예산편성 분야에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환 의원은 ▲고창이 여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소관 각종 위원회의 남/녀 비율이 당연직을 감안해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고,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는 군민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종훈 의원은 ▲한옥건축사업비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하면서 지원 단가 현실화를 요구했고, ▲경로당이 목적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주문했다.
이선덕 의원은 일자리 분야에서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저소득층 외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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