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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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 이기주 기자
  • 승인 2022.11.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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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임실군 수렵인연합회로부터 추천받아 5년 이상 수렵 경험이 많은 관내 수렵인 40명을 선발하여 농작물 피해 농가 신고 접수 시 피해방지단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멧돼지, 고라니 포획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안전 수칙 준수 및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포획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2022년 야생동물 포획단을 운영하여 11월 17일 기준 멧돼지 435두, 고라니 949두를 포획하여 농업인들이 힘들게 경작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에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해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 중이다.
심 민 군수는“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고 멧돼지?고라니 등을 중점 포획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극대화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는 임실군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환경보호과(063-640-235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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