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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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알고 계신가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2.11.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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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홍수연

 

전주완산경찰서에서는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자 방송사와 함께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하는 양심 운전자를 선발하는 행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그럼에도 아직 혼돈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때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단, 예외가 있다.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된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곳에 진출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양심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고 법규 위반자에게는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올바를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선행되어야 하며 보행자는 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지양하고 좌, 우를 살펴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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