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유난히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100% 보조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에 국가사업 중 일부인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더 특별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은 지금도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없는 가운데 도비 15%에 기초단체 85% 부담이어서 지자체 재정부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의 경우 3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1개 소당 연간 1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1억 원 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생활해야 하는 곳이 아동양육시설”이라며 “아동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왜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은 중앙정부로 환원되지 않고 지자체 사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들이다.
특히 이달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과 ‘아동권리주간’이 있는 11월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도 다른 시설과 같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열악한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시설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국가가 운영예산을 책임지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육원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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