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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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 적극 검토해야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2.11.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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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유난히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100% 보조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에 국가사업 중 일부인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분권교부세를 도입했다.

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자체 재정 부담이 분권교부세 증가율을 웃돌자 지자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2015년에 노인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환원해 현재 70% 이상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더 특별히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은 지금도 국비 지원이 단 한 푼도 없는 가운데 도비 15%에 기초단체 85% 부담이어서 지자체 재정부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의 경우 3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1개 소당 연간 1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1억 원 이상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예산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생활해야 하는 곳이 아동양육시설”이라며 “아동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왜 아동양육시설 운영예산은 중앙정부로 환원되지 않고 지자체 사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들이다.
특히 이달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과 ‘아동권리주간’이 있는 11월을 맞아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도 다른 시설과 같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완주군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고 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을 열악한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다른 시설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국가가 운영예산을 책임지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육원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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