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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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 채택                
  • 김종성 기자
  • 승인 2022.11.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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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28일 개회된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중지’ 결의안과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정기검사를 통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구조건전성평가가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다며, 오는 30일에 한빛4호기 건을 상정하여 12월1일에 재가동할 계획이다.
이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이 일부분만을 조사한 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내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고창군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종훈 의원은 “각종 의혹과 안전문제가 확실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군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안전 최우선의 기본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고창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 없는 부실투성이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추진 절차 중단 ▲한빛 4호기 현안 문제에 대해 고창군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원전 가동·운영 전 제대로 된 실태 설명 및 지역의 동의 확인 등을 촉구했다.
지난 10월6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다음 날인 10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동일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에,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선덕 의원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이고 명분없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여성권익과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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