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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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2.11.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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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31일까지 배출오염원 집중단속 등 강화대책 본격 시행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이 내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제3차 기간 동안 전북도, 14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공공시설ㆍ산업ㆍ교통ㆍ생활 등 4개 분야 17개 세부과제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전북지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년 대비 4%감소하고, ‘좋음’ 발생 일수도 37% 증가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배출오염원에 대한 강화된 저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에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 시·군과 합동으로 공공ㆍ산업ㆍ수송ㆍ생활부문에서 미세먼지 유발 배출오염원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협약을 체결한 공공사업장(전주시 소각자원센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에서 강화된 배출허용 농도기준 적용, 방지시설 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등 감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분야에서는 중점관리 산업단지 21개소를 선정해 드론·이동측정차량·굴뚝원격감시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 민간 드론협회·지자체 등과 불법배출행위 합동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원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단속장비인 ’굴뚝원격감시차량‘을 새롭게 도입ㆍ활용해 감시활동을 높이고 민간 대형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간부 전담관리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45% 감축을 목표로 이행여부를 직접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수송분야 대책으로,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전주ㆍ군산ㆍ익산)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협약 민간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업ㆍ생활분야는 영농부산물, 농촌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도심내 집중관리도로 청소 강화, 차량속도 제한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전북환경청은 30일 도·시·군이 참석하는 전북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체별로 세부 이행과제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은경 전북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ㆍ산업계 뿐 만 아니라 도민들도 농촌폐기물 태우지 않기, 1회용품 줄이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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