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충분한 변론 통해 시민 걱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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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충분한 변론 통해 시민 걱정 해소”
  • 박호진 기자
  • 승인 2022.12.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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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입장표명 “검찰 과도한 법 적용”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달 3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에 대해 1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표명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먼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법정에 가서 충분한 변론을 통해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학수 시장은 “지난 5월 26일 TV토론회에서 상대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에게 ‘정읍구절초 테마파크 공원’ 인근에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매입했는데 이는 시장에 당선되면 정읍구절초 테마파크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 생각이 아직도 있느냐라는 전제 하에 질문 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옆을 국가정원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를 물어본 것이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마저도 질문을 못하게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사실 토론회를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의 기소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비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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