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서장 강동일)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대상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거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곳을 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설 현장 관계자가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내용을 숙지 및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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