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16일 제294회 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1년부터 2028년까지 2.46GW(기가와트)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이 한국해상풍력(주)과 한국전력 및 민간발전사를 주관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예정 경과지인 고창읍 등 8개 읍·면 주민들은 해당사업에 따른 예상 피해에 대해 걱정과 근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민규 의원은 “해상풍력단지 발전규모 2.46GW 중 80%가 부안군 해역에서 발전할 계획인데, 송전선로만 고창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고창군민 누구라도 수긍하기 어려운 처사이며, 고창군민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한다”고 말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계통 연계를 추진한다면 송전선로 추가 설치 없이 연계가 가능하므로, 고창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상풍력 발전량이 부안군 80%에 비해 고창군은 20%로 고창군 경유하는 송전선로 설치 절대 반대 ▲군민의 반대로 중단된 154KV 서고창·고창 송전선로 사업 재추진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역민의 동의를 구할 것,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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