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앞두고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식과 첫 심의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고향사랑기부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다.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평가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게 된다.
위원장인 노형수 부군수는 “고창군에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이 군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부자도 만족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출향인사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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