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송금후 거래정지 신청’ 신종전자금융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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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송금후 거래정지 신청’ 신종전자금융사기 주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1.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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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파일 다운받지 말고,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 문자는 삭제

불특정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거래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전자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이슈가 될 만한 파일이나 문자에 악성 코드를 심어 영상, 메일, SNS 등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감염시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빼내간다.

이어 2차 불특정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후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수법이다. 
이들은 금융계좌가 정지된 2차 피해자에게 접근해 1차 피해자 계좌로부터 받은 돈을 물론 수십 배의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받아내고 있다.
사기범들은 특히 2차 피해자에게 착오송금, 감언이설, 협박 등으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경우, 자칫 1차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차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를 하면 사기 방조, 자금세탁 등 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2차 피해자인 수취인이 사기 금액이 입금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후 1차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쌍방 피해자가 합의해도, 금융사는 수취인이 ‘혐의없음’이라는 경찰의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하지 않는다. 
또한 사기범들이 2차피해자인 수취인 전 계좌의 지급정지를 악용해 1차피해자의 자금을 소액으로 나눠 송금하고 금융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로 지급 정지된 후 해제 조건으로 웃돈을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의 불편과 신용상의 불이익을 염려해 쉽게 송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2차 피해자인 수취인이 겪는 금융거래의 불편과 신용상의 불이익을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 금융사는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해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사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비대면 거래 본인 확인은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공권력에 의존보다 내부 기준을 마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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