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야생생물 불법 사냥도구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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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야생생물 불법 사냥도구 근절 나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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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설천면 일원에서 불법 사냥도구 합동 수거활동 실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은경)은 19일 무주군 설천면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사냥도구 수거에 나섰다.
이번 수거활동에는 무주군,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3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올무, 덫, 뱀그물 등을 말하는 불법 사냥도구는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람도 해할 수 있어 법으로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불법 사냥도구 설치는 많이 줄었으나, 일부 근절되지 않은 불법행위로 여전히 야생동물은 생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매년 겨울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수거를 실시하는 한편, 밀렵행위 등 신고자에게는 최대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 사냥도구를 제작·판매·설치하거나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행식 자연환경과장은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올해 3월까지 특별 단속과 불법 사냥도구 수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렵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나, 가까운 경찰서, 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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