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일 지난달 1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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