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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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3.0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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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일 지난달 16일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군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이고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로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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