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이렇게” 솔내파출소,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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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 이렇게” 솔내파출소, 예방 홍보
  • 박지은 기자
  • 승인 2023.0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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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주기적 안내방송 요청
경각심 제고·직접 방문 지양
 

 

 
전주덕진경찰서(서장 김태형) 솔내파출소는 지난 1일 관내 구) 35사단 신흥 주거지 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층간소음은 환경부 등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낮 39db, 밤 34db 이상의 소리로 이를 측정하고 있으며, 주간 발소리 소음이 1분간 평균 39db를 넘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 이는 속삭이거나 조용한 도서관이나 주택가에서 들리는 소음 수준에 해당한다.
솔내파출소는 “층간소음 관련 주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하는 주기적인 층간소음 예방 안내방송을 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요청했으며,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 행위에 해당하면 10만원 이하의 과료(범칙금)에 처할 수 있고, 특히 층간소음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순 솔내파출소장은 “입주자 간 직접 대면을 할 경우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 사이 센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 요청이나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대면은 최대한 지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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