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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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실천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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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금마119안전센터 소방사 채규일

 

전통시장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쇼핑 공간이다. 하지만 미로형 골목에 소규모 점포가 밀집된 형태로 전기와 가스의 시설이 노후와 관리 미흡으로 작은 부주의에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진입로는 협소하고 주변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소방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초기 진압에 실패하게 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시설물 보완과 상인 안전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02:08경 발생 839개 점포가 전소된 대구 서문시장, 2017년 1월 15일 02:00경 발생 120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전소된 여수 수산시장 그리고 2017년 3월 18일 01:36경 발생 200개 좌판 및 20개 점포가 전소된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등이 피해 규모가 큰 전통시장 화재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실천 가능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우리 모두가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시장 내에서 전기난로, 장판 등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금해야 한다.
또한 LPG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점검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시설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무질서한 전기배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수시점검 및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초기 진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율 소방대 조직을 통해 비상연락망을 항상 유지하고 소방시설 사용 요령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시장 내·외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 출동 시 시장 내 도로의 소방차 진입이 항시 가능토록 장애물을 없애고 수시 점검해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위해서는 가입은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소방, 지자체, 상인연합회로 구성된 전통시장 소방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안전관리 의식 고취 및 자체 화재 예방 능력 향상으로 전통시장 안전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삶의 터전인 동시에 누구나 가까이 이용하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역 경제와 서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정이 넘치는 만남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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