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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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권남주 기자
  • 승인 2023.0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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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거는 주택 330동, 창고 등 비주택 50동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기초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50동 지원한다.

주택 철거비는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원, 우선지원대상은 자부담 없이 지원하며, 비주택은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개량은 우선지원대상은 1,000만원, 일반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24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예정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슬레이트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자재가 노후화되면서 공기 중으로 비산하여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민들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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