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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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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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이상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는 한정된 공간 내에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형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독주택을 밀어내고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이다.
아파트는 생활과 관리의 편리함도 있지만,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는 이웃과 위험을 같이한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중, 삼중으로 주차하다 보니 소방자동차가 진입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래서 법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그러나,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일 기준 2018년 8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 이전 신축된 많은 아파트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했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기적인 안내방송이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소방차 전용구역에의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홍보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한 대비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것 같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한 번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7~8분 정도 임을 항상 인식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워둔 그 자리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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