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재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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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 재검토할 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2.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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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주필                  

 

아무리 추워도 입춘이 지났으니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봄날은 실제 날씨보다 더 춥다. 
너무 빠른 초고령화 속도에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노인 연령 상향 이슈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래 사는 것도 짐이 되는지 지하철 무임승차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내놓은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 고령자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평균 72.6세라고 여겼다.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다.
경기도는 최근 서울시 등과 함께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앞서 서울시는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줘야 대중교통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도는 공감하며 도내 도시철도 역시 노인 무임수송 비율이 높아져 손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매년 수십만명씩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70세 상향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면밀하게 따지면 5년, 10년,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조정했어야 할 문제였다. 
노인 인구 폭증은 이미 오래전에 예상됐다. 하지만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심 행정이었던 65세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40년 동안이나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해 오다 적자를 감당 못한 지방정부들이 자빠지면서 이제야 공론화됐다.
세상이 바뀌고 의식이 달라졌다 초고령 장수시대를 구가하는 지금 65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도 눈에 띄는 반대 여론이 없고 여당과 야당이 시장(市長)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 연령만 높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 연령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재산 보유 및 소득기준으로 무임승차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연령 기준 상향에서 생활권리 및 생존권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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