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용안파출소장 경감 송태석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상 차량 등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사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민생활에 실질적 체감되는 규정을 세밀하게 개정보완을 통해 마련 시행중이거나 시행예고를 하고 있다.
최근들어 일부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위반(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의미함)한 승용차의 운전자 등에 과태료 7만원(승용기준)을 부과토록 되었다.(법 제60조2항)
시행예정인 사항으로는 ‘23년 4월4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규정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측정불응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불응) 음주운전측정 불응시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7년 무사고 2종 자동운전면허 소지자의 무시험 1종 자동면허 갱신이 가능토록 되었고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미리 알고 준수해야한다.
익산경찰서(용안파출소)에서는 개정된 규정에 대해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법 운행이 생활화 습관화 되도록 1:1식 맞춤형 홍보도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로교통안전에 솔선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