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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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켜야 합니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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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김남규

 

운전을 하다보면 통행량이 많은 일부 구간, 또는 외곽도로에서‘회전교차로’를 한 번쯤은 본적이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을것이다.  
회전교차로는 일반 교차로와 달리 신호등이 없으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순서대로 빠져나갈 수 있어 교통흐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차로로 우리나라에 2010년부터 본격 도입 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설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이용으로 진입차량과 빠져나가는 차량이 얽혀 더 혼잡한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다.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은 무조건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 해야한다. 만일 진입차량과 회전하는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면 진입차량은 더 큰 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는 회전교차로에 진입시엔 좌측 방향지시등, 빠져나갈 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출입을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편리함은 교차로 통행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운전자 모두가 올바르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단 1건의 교통사고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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