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조례’ 통과
상태바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등 지원 조례’ 통과
  • 조민상 기자
  • 승인 2023.03.16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갑 의원
김명갑 의원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6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거나 등록경로당 인원기준 미충족으로 냉방·난방 연료비 등 지원에서 소외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에 시설운영비, 냉방·난방연료비, 간식비 등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 7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관부서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사례를 발굴 및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명갑 의원은 법적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기와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11월 10일 5분발언을 통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공간 보장’을 강조하며 관련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