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웰다잉문화 조성 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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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웰다잉문화 조성 확산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3.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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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첨단화되면서 의료분야의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예로부터 ‘병 시중 2년에 효자 없다’라고 했다. 그만큼 병간호는 힘든 것. 가족 구성원 모두가 염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마지막 효도라는 인식으로 의료적으로 생명 연장에는 의미가 없다는 판명에도 자식이 된 도리를 다하고 싶은 마음에 몸과 마음, 재산을 탕진해도 원망은 없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곱게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편안한 죽음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건전하게 발전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 
혼수상태인 환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순수 의료진의 결정과 보호자들의 인식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도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 정신과 판단력이 존재할 때 자신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보호자가 반대하고 연명치료를 요구할 시 의료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에 스스로 결정하고 고통 없이 또 다른 세상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정일 것이다. 
관계자들은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편안한 죽음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 
생명을 다한 환자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지만 좀 더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선진시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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