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폐지 또는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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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폐지 또는 수정 요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3.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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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정비사업조합, 발전과 달리 빈 상가 늘며 미분양 손실 조합이 떠안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히려 도시정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폐지나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축관련 업계들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시정비 및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용적률을 상향 정비해 재개발·재건축 등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정비 및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빈 상가가 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을 조합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주 서신동, 금암동, 평화동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은 28일 민선 8기 준주시정이 스스로 주장했던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의 기만적인 내용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례 내용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주시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은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용적률 500%를 적용 받고 있다.
조례개정(안)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내 용적률을 현행 500%에서 900%로 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어 숫자로만 보면 대폭 상향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현행 조례상 사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비 주거기설이 혼합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비율이 80% 미만이어야 하거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90%까지 완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의 면적 합계로 산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문제는 단서 조항과 함께 상업지역내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의 차등을 두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수년째 상가 분양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거복합건축물은 상가 2~5%, 오피스텔 등 15~18%로 신축하고 있음에도 미분양 상가가 넘쳐나고 있다.
만약 조례가 개정될 경우 비주거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가 비율을 5~8%로 늘려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분양에 대한 사업 손실은 조합원이 떠안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특히, 용도용적제 도입 내용을 보면 비주거 비율을 최소화하는 경우 용적률은 500%로 돼 있어 겉으로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용적률 완화 효과는 전무하다고 전문가들은 전언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주시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어 자칫하면 사업이 좌초될 유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입법 예고된 만큼 전주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안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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