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지원 대광법 개정안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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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지원 대광법 개정안 발목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3.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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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서 기재부 등 부정적 입장 보류 결정 다음에 재논의
김 지사·지역 의원들 막판까지 설득 활동 “반드시 통과 총력”

 

전북도의 제1현안인 대광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라북도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를 했지만 기재부 등이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며 보류를 결정, 개정안 논의는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대광법은 전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조성 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광역도로와 철도 등을 만들면 비용의 30에서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하지만 대상을 특별시, 광역시 등이 있는 대도시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울산, 광주와 비슷하지만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월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다음 국회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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