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상태바
군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추진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3.03.29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내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총 10건으로, 이 중 6건은 음주상태의 가해자에게서 발생됐고, 대부분 21~24시(5건), 0시~3시(3건) 같이 늦은 저녁이나 새벽시간에 발생됐다고 전했다.
이에 군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시 효과적 대응과 증거 채집을 위해 웨어러블 캠, 구급차 내부 cctv를 활용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급대원들도 현장대응 매뉴얼 준수 및 구급대원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구급차량 내부에 장착된 폭행경고버튼과 자동신고버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미희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구급대원 폭행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