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완주군민 참여연대에 법적 대응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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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완주군민 참여연대에 법적 대응 할 것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3.03.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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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다선거구 용진 .봉동)이 완주군민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택법 위반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허위사실유포 행위로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성중기 의원은 2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과 고발 건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전북도경 앞에서 “성 의원이 실제로는 전주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는 완주군에 두고, 지난 2021년 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청약에 당첨됐다"며 "이는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에대해 성중기 위원은 “완주군민 참여연대측에서 밝힌 1순위 청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모든 분양이 완료된 후 2021년 8월경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원과 상담을 통해 계약포기자에 대한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아 8월14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아미래도 2차 임대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미계약분이 발생해 지난해 10월도 계약포기자에 의한 분양계약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특히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병환중이던 부모님을 모시고 현 주소지에 거주했다"며 "모든 식구가 함께 거주하고자 했으나, 주택의 노후화로 거주여건이 녹녹치 않아,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 2차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와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2차 임차인모집공고안 내용을 보면 다 알만한 사실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는 물론, 본인에게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공개한 사실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며" 이를 사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성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완주군민 참여연대는 사실확인 없는 일방적 기자회견문 작성 배포와 관련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공무원 흠집내기를 막기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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