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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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 필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3.03.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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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도입 방안 제시

갈수록 지역 인구감소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법무부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장기체류를 위한 전북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 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했을 때, 이들에게 거주(F-2) 또는 동료(F-4) 비자를 선발급하고, 만약 이들이 법률을 위반할 경우 비자는 취소된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는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문제해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북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전북연구원은 29일 이슈브리핑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도입 방안’을 통해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의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 신설과 운용체계를 제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조원지 연구위원은 “고령화, 과소화로 전북농촌의 정주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전북 농촌지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가 전북 농촌지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역)거주(F-2)를 취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자 유형인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를 제안했다.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가 지역 거주(F-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전문인력 농업비자’와 숙련기능인력(E-7) 비자를 소지한 성실근로자 또는 도내 농업 관련 학사학위 취득자(예정자, D-2)의 장기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농업비자’로 구분된다.
특히 조 연구위원은 지역특화형 농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는 자녀 보육·학습지원, 아동 먹거리돌봄, 지역 정착 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계절근로(E-8)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전북형 지역특화형 농업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통해 전북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인구유입의 선순환구조를 실현시키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가족 단위의 지역 정착 지원프로그램 제공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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