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도 개별주택 4만2493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2450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전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주택가격 현실화 정책 수정계획에 따른 표주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3.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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