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안돼 
상태바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안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02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은 전체 농업생산액 중 16.9%, 전체 농가 중 51.6%를 차지하는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쌀농가인 만큼 쌀값이 떨어지면 농업소득의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실제 지난해 1ha(3000평)를 재배한 쌀 농가의 소득은 생산비 급등과 쌀값 하락으로 전년대비 최소 54%정도 하락한 230만원 정도에 그칠것으로 예측된다.

경지 규모 1ha 미만의 농가 비중이 73%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다수 농가의 소득 수준은 암담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덕수 총리는 3월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과 취지를 왜곡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질은 쌀수급 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풍년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구조적 쌀 공급 과잉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재배면적 축소를 통해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관리하자는 법이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통해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해 쌀값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법안이다.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담겨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쌀 시장격리는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고, 이는 밀, 콩 등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우리의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중인 전략작물직불을 확대하거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쌀 재배면적을 4만ha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가루쌀 재배면적을 26년까지 4만2천ha까지 확대하면 시장격리는 더더욱 할 필요도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즉각적인 공포로 쌀값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