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유연화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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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도 유연화 생각해 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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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
기업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현황 등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와 사업보고서 등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그리고 ESG 관련 공시의무 등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전규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각종 공시의무가 도입되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공시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의무가 신설되며 3개 신규 공시가 작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공시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초 공정위가 8개 분기공시 항목을 年공시로 전환하는 등의 공시부담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작년부터 시행되는 3개 신규 공시제도와 조만간 도입이 예상되는 ESG 공시의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시제도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와 유연한 제도운영, 공시의무 간 중복사항 통합이다.
공시제도를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남발하기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공시의무를 개선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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