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상태바
순창군의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3.04.06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의회는 이성용 의원이 대표발의한「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지난 6일 채택했다.
이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성용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어 인간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물과 함께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부피폭의 위험이 있고,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은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사실상의 방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해양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과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것, 우리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