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규제 혁파해 금리인하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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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 규제 혁파해 금리인하 유도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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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은행 등이 대출을 해 줄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장 신설이나 카드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 소위 ‘꺾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오래된 규정이다.
특히 신용생명(손해)보험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있어서는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상해, 실직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의 성격상 대출 실행과 함께 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연계해 어떠한 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꺾기 금지 규정에 가로막혀 제대로 홍보나 판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을 감안해 책정된다. 
때문에, 손해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개선이나 보완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방치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빚의 대물림을 방지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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