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점점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대출성 상품 등의 계약체결 시에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용생명(손해)보험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사망 또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경우 남은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주는 구조의 보험상품이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차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상해 등으로 남겨진 가족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은행 등 금융업자에게 있어서는 채무자가 갑작스러운 사망, 상해, 실직 등의 사고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기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황을 감안해 책정된다.
때문에, 손해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이 충분히 해소된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개선이나 보완은 생각하지 않은 채 갈라파고스 규제로 방치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 소상공인,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빚의 대물림을 방지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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