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적 포털 기업 시장경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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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포털 기업 시장경제 위협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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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뉴스부터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유출과 권익 침해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포털 소비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불편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 4,509건이었던 것이, 2021년 6,560건, 2022년 1만6,529건으로 3년 사이에 약 3.6배 이상 폭증했다.

독과점 포털 기업이 생태계를 장악한 채 상생은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도 나 몰라라 하고 이익만 좇는 공룡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산업계 전반이 고통을 받았지만, 일부 포털과 플랫폼 기업은 혁신을 명분으로 규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에 독점적 구조를 고착화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사건이 일어나 80만 개가 넘는 식당과 200만 명 가까운 외식업 종사자의 일터와 생계가 마비되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밀린 공과금, 월세, 식자재 납품대금,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과점 포털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포털에 대한 직접규제 확대, 소비자정보공개청구권의 확대, 기술로의 도피 분리, 엄격한 경쟁법 제도 확립이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포털의 정보와 콘텐츠 유통책임 강화 차원에서 불법성을 포털 사업자가 방치하는 경우 고의성과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입증책임 전환 방식의 입법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두 포털 기업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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