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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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04.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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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시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후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등 15개 광역시도가 노동자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전라북도는 작년에 제정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저임금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취약노동자 정책지원을 위한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 다르면 고용불안정성으로 보면 전북은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보다 6%P 높으며, 임금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10%로 전국 보다 두 배가 높다. 55세 이상 고령노동 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77%이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취업자 대비 43%로 전국 보다 11%P 낮고, 년 간 상실율은 57%로 전국보다 7%P 높았다. 전라북도의 고용불안정성은 매우 취약하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노동자 비중이 31%로 전국보다 6%p 높아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중 최저시급 미만 33%, 월소득최저임금 미만 52%로 가장 높았다. 여성노동자는 최저시급 미만율, 월소득 최저임금 미만 비중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비중이 높다.
불리한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중 유학생 비중이 전국 9%인데 비해 전북은 21%로 두 배 이상 높았으며 여성, 장애인, 고령 노동자의 취약성이 전국 평균 보다 높다.
전북의 취약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률은 25%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5위로 낮았다. 
조례는 지자체 주민에게 적용되는 법규로써,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 노동법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조례제정률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펼치는 노동정책과는 다르게 해당 지역의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 시민들의 체감도를 살필 수 있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전북의 낮은 조례제정률은 지역노동정책의 활성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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